4대강 사업 반대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4대강 사업 시공업체인 상일토건 등이 공사 현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박 모씨 등과 이들을 지지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5백만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시위자들과 무관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게 아니라, 이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자세히 알림으로써 점거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만큼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해 경기도 여주 이포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 등을 발표해 이들의 활동을 지지했다.



이에 시공업체인 상일토건 등은 공사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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