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 대출 LTV 가산적용제도 폐지…동일인 대출한도 준수 위반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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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마을금고가 동일인 대출 한도 준수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건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업무배제와 형사고발, 변상조치가 취해진다. 또 신용등급 우수자에게 허용했던 권역외 대출 LTV 가산적용제도가 폐지되고 권역 외 대출 총량규제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이를 주요내용으로 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건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0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후 위반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 금고 대출 시 ‘꺾기’나 금융상품 가입 강요도 금지되고, 불법이나 허위과장광고는 물론 대출 관련 광고물이나 전단지 배포 행위도 제한된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한 불건전한 대출활동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적시에 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이 새마을금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비과세 혜택 한도확대, 정부의 저금리 기조,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 및 일부 금고의 규정위반 대출로 인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해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규모는 올해 6월 현재 30조9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3.7% 수준이며, 지난 1년간 7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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