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ㅇㅇ택시(주)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첫째로 발견된 사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북 경산시 소재 ㅇㅇ택시(주)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1.7.1 복수노조 허용 이후 ㅇㅇ택시(주)에 기존노조(미가맹)외에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ㅇㅇ택시(주) 대표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고문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한 것이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제도 정착을 위해 ‘11.9.1부터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 등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중대․명백한 경우 또는 시정지시를 통한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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