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보험을 청약하고 심사 중 사망하거나 계약의 무효 해지를 요청하고 보험사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비도덕적인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생명에 2008.11.28일 (무)에셋프랜보험에 아들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김(67세)씨는 2009.1.29일 가입시 보험기간을 7년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보험기간이 상이하고, 약관과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했다며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계약무효 해지를 신청하였다. 불행히도 김씨의 아들은 신청일(추정) 2009.1.29일 원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 2009.2.3일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금호생명은 2009.2.5일 품질보증으로 계약을 해지 처리한 후 보험료를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본건은 계약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보험자가 심사를 해서 승낙을 해야지만 계약이 해지되는 ‘품질보증제도’이므로 계약자가 품질보증제도를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철회되는 청약철회와는 성격이 완연히 다름에도 이를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후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사망일 이후 해지 승낙하여 보험료만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되돌려 준 것은 계약자를 무시한 비도덕적인 비열한 행위라 할 것이다.

교보생명 계약자 김씨(49세)는 2009년 3월 12일 교보생명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보험계약 심사 중 3월23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음날 24일 사망하였다. 김씨는 3.17일 계약심사과 간호사와 면담시 이명치료를 3일간 받은 적이 있어 서류보완을 요청하였고 24일까지 제출을 약속하였으나 당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이다. 김씨 유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반송시킬 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료를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이번 사례는 계약자가 서면으로 계약반송 통보를 받지 않았고, 승낙여부에 대해서도 통보 받지 않았으므로 ‘승낙의제기간’내의 보험사고이므로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함에도 교보생명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불지급 처리하다 민원을 제기하자 인심 쓰듯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한편,보험소비자연맹은 신뢰산업인 보험산업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악행으로서, 보험사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악습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보험업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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