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하여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기간:휴·폐업 영세자영업자‘09.1.13~12.31,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09.6.5~12.31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여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비로소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취 지는 휴폐업으로 인하여 생계곤란 및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 의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재창업·취업 등 신속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휴폐업자 긴급지원대책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결과, 청산 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부분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결국 점포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나 월세 등으로 지출하여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가구내 주소 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08.10.1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이다.

휴폐업자 생계지원 사례

김○○는 30대 여성으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5월까지 근무 했었고, 남편은 작년에 실직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로 5인가구(부부, 자녀3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남편이 건강상 문제로 근로 할 수 없게 되면서 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중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계지원 신청

5인가구 1개월 생계지원 1,07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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