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비해 기초 닦으며 동반성장 문화 확산 노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하도급 관련 법령 대폭 개선=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새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오던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 먼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단계별 서면교부 의무 등을 강화했다.

예컨대,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감액 혹은 기술자료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서면교부를 의무화하고, 위탁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원재료 가격 급등시에는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 감액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했다.

매출액 등 ‘2배 기준’도 폐지해 2차 협력사 이하의 하도급거래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전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는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매출액 등이 2배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규정도 신설했다. 고의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뒀다.

시행령·지침 등 하위규정도 정비해 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9월에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조직과 인력도 확충했다.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열린 CJ제일제당의 ‘CJ제일제당 협력사 상생ㆍ동반성장 협약식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열린 CJ제일제당의 ‘CJ제일제당 협력사 상생ㆍ동반성장 협약식' 모습. (사진=저작권자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추진= 현재 정부는 유통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납품과정에 고착화된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다.

불공정행위는 은밀·교묘하게 이루어지고 납품업체도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현행 고시만으로는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정안은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반품 등 유통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구체화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정당성을 유통업체가 입증(배타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요구 제외)토록 입증책임을 분배했다.

서면계약 추정제도,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일), 판촉비용 분담기준,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협의회 등 중소납품업체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9월 현재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표준(하도급·유통)계약서 등 모범계약 관행 보급 확대= 정부는 방송업, 화물운송업, 건축설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완했다.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총25개 업종에 대해 보급 중이다.

백화점, TV홈쇼핑(‘10.12월) 및 대형마트(‘11.6월) 분야에 대해서도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 중이고 편의점은 올해 10월 안에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유도했다.

지난 3월 현대차 그룹 6개사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동반성장협약이 처음 도입된 2007년 9월 13일 이후로 본다면 181개 대기업(재협약 포함시 259개사)이 7만 4669개 협력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협약평가시에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행실적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도 내실화했다.

유통시장 납품거래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올해 9월 정부는 유통업계 CEO 간담회를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 불공정 납품관행 근절 등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사항에 합의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입점·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 협약에 포함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대·중소기업간 소통 강화 등 동반성장 촉진자로서 역할 확대= 이 밖에도 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 및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는 노력도 경주했다.

동반성장이 대기업의 문화로 체화되도록 주요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CEO 등과의 간담회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공정위와 유통업계 CEO들은 간담회를 갖고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불공정 납품관행 근절 등에 합의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9월 6일 공정위와 유통업계 CEO들은 간담회를 갖고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불공정 납품관행 근절 등에 합의했다.


◆ 공정한 하도급·납품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법집행 강화

직권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전자 등 7개 업종 4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1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1억 1800만원, 지급금액 19억 510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10여개 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면 실태조사 실시= 법위반행위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상시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올해 6~9월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제조업 총 6만개 기업(원사업자 3천개, 수급사업자 5만7천개)에 대해 서면조사를 펼쳤으며, 유통분야에서도 6~8월 균일가·신발전문점 등 신업태를 포함한 12개 대규모소매업자 및 1649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법 위반혐의가 있는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9~10월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도 4~5월 리뉴얼·매장확장 강요 등이 지적되어온 외식업종의 16개 대형 가맹본부의 840개 가맹점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6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6~7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대책 강화= 정부는 상습 법위반업체 20개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4.28~)하도록 했다. 사회적 평판에 의한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고발기준을 개정해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 지난 6월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수료율 범위 등 수수료 수준을 종합해 최초로 공개했다. 대상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TV홈쇼핑 5사 등이었다. 판매수수료 수준이 공개되고 정보가 축적되면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져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결정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향후 중점 추진방안

앞으로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 집행을 강화해 부당 단가인하를 중심으로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2차 협력사 이하 거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약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결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동반성장협약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지난 9월 합의한 6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실태파악 및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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