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최근 해외여행력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63세 여성이 8월 8일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8월 16일 05:55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환자는 2009년 7월 24일 기침, 발열, 인후통, 전신 근육통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면서 7월 29일 지역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7월 30일 인근의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가 호흡기 내과 전문의사의 치료를 권유받고 7월 30일 21시 30분경, 인근 또는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하였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저산소증이 심하고 흉부 가슴촬영 소견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단하에 기관내 삽관시행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중환자실로 옮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한 치료(폐부종 치료 및 항생제 치료)와 함께 급성호흡부전의 원인 규명을 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바로 타미플루(8.4~8.8)를 투약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사 결과, 8월 7일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으로 확인되어 즉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고하여 최종적으로 8월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즉시 역학조사 및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에 대한 예방투약을 실시하였으며, 환자는 2003년 이후 위염으로 치료 및 투약중이었으며 2008년 8월에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약 1년전에 양쪽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환자는 직업이 없으며 퇴행성관절염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인근지역 산책 외에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장소는 없었고, 남편도 해외여행 또는 외국인이나 확진환자 접촉력, 그리고 최근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 적도 없었다.

또한 환자는 24일 증상이 시작된 이후 남편이외의 접촉자는 없었으며 남편 및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입원환자 모두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환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며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행중인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예정이며,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변이 및 항바이러스제 내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 접촉력이나 해외 여행력이 없는 것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지속되면서 해외 여행력이 없는 사망자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확진검사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시에 외국 방문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등의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시에는 확진검사 확인전이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건소에 의심사례로 신고된 환자(기 신고환자 포함)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10%(50만명분)를 치료거점병원, 보건소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대 공급하며, 아울러  치료거점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환자가 지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쉽게 투약받을 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거점약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진단을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Conventional RT-PCR 포함)에 대해 대유행시기에 한시적으로 건강보험급여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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