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09. 8. 15 시행)을 받은 사람들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취소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

2009년 6월 29일 24시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중 지난 광복절에 특별감면을 받아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해제된 사람은 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운전면허재취득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취소자 교육(법규취소반/음주취소반-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번 특별감면 조치에 대비, 22개의 상설 교육장뿐만 아니라 10개소의 외부 임시교육장을 마련, 지난 8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평소 462회이던 평일 및 주말 교육을 942회로 2배 이상 증회 실시하고 있다.

취소자교육은 전국 22개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취소사유에 따라 교육반(법규반/음주반)을 편성하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에서 본인의 정확한 교육반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rota.or.kr)에서 교육예약하여야 한다.

예약 당일에는 온라인 예약 시 출력한 수강신청서(교육장에도 수강신청서 비치)와 신분증, 수강료(24,000원)를 지참하고 교육 시작 20~30분 전까지 교육장을 방문, 접수한 후 교육 받으면 되는데, 취소자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학과·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도심지 교육장의 경우, 특별감면으로 인한 일시적 수강생 폭주로 교육예약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육 받고자 할 때에는 인근 교육장의 일정을 확인 후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운전면허 재취득 전에 교육수강이나 운전면허시험을 위해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되거나 혹은 자해공갈단 등에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확인은 8월 15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고, 운전면허재취득 절차 등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된다.

<경찰청 발표 특별감면 제외 대상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기준일 이전 5년 이내)
-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야기, 음주측정불응자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 단속공무원 폭행으로 구속된 자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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