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사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상인들을 상대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달 18일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주최 결의대회에서 10만명의 음식점 업주들이 수수료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반발이 격해지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9일 "카드사가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업주들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도 없고, 현금으로 대체해 받으면서 가격을 별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이는 가맹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가맹점이 되면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하도록 강제한 것도 문제"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규정까지 있어 힘없는 업주들은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비싼 수수료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카드사에서 단계적으로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매출 9천600만원 미만의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전통시장 가맹점은 2.0~2.2%에서 1.6~1.8%로, 기타 중소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올해 5월부터는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평균 1억2천만원 이상으로 넓혔으며, 내년 1월부터는 1억5천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실제로는 매출액 1억2천만원 이상의 중소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전히 높은 2.5%~3.5%의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주 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도 업주들의 상실감을 더하고 있다.

연합회가 제시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1.6~1.9%, 백화점 입점 기업에는 2.0~2.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연합회 측은 "특히 골프장 등 사치업종에는 1.5%의 수수료를 적용, 음식점이나 이ㆍ미용 등 생계형 업종의 절반만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10만명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관계자 역시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들이 물고 있는 수수료는 평균 2.65%에 달한다"며 "외식업체 75%가 100㎡이하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식업체들은 최근 3년간 휴ㆍ폐업한 업체가 신규개장 업체의 5.5배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정부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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