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보고 받은 뒤 국장 장례 지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19일 확정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으로 결정됐다.
장의 명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며,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빈소가 차려진 국회 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장의 ‘장의기간’과 관련, 유족 측은 국민장으로 치른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장 기간을 6일로 줄여 엄수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장 또는 국민장 대상이며, 장의 형식 결정에는 유족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된다.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경우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국장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는다.
한편 지난 5월23일 서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 수립 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만이 국장으로 한 차례 거행됐을 뿐 국민장 2차례, 가족장 2차례로 치러졌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