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9.30일)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헤지펀드 도입 관련

(1)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안 §4-64)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다른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을 금지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차단

* 아울러,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운용성과․투자전략 등을 직접․간접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제한

(2)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 마련(안 별표2 등)

(운용사)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중 공․사모펀드와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총 10조원 이상*인 경우 헤지펀드 운용 가능

*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시점(관련 서류제출일)의 수탁고(설정원본)를 기준으로 산정


<기타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의 Track Record 기준>

(i) 증권사 :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산정)
(ii) 투자자문사 : 일임재산액 0.5조원 이상(← 인가신청일의 계약고를 기준으로 산정

(운용인력) 기존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 (i) 일정 기간(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갖추고, (ii)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

*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해외 사모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

(3)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안 §4-54)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가능 금액인 위험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합리화

파생상품의 만기가 상이해도 기초자산이 동일하여 실제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상계(Netting)를 허용하는 등 방식 개선

* 현재는 기초자산․만기가 모두 동일한 파생상품의 반대거래에 한해 상계 허용

나.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규제체계 정비

(1)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관련(안 §4-100)
시행령에서 자기자본,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

ⓛ 자기자본* : 3조원 이상
* 회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불포함)
②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구축
*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에 따른 담보관리․평가(Collateral Management)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③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고유재산운용․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 등

(2) 프라임브로커 업무(전담중개업무) 관련(안 §4-101 등)

(업무내용) 시행령상 규정된 증권대차․신용공여(Financing)․헤지펀드 재산 보관․관리(Custody) 업무 이외에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 처리(Clearing), 헤지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포함

(업무 제공방법) 핵심 업무인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제공토록 규정

(정보교류차단 범위 합리화) 전담중개부서에서 기존 증권회사내 전문투자자(해외 소재 헤지펀드 등) 대상 증권대차, 장외파생상품(SWAP 등)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안 §4-102)

전담중개업자의 개인 및 헤지펀드에 대한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

다만, 헤지펀드 재산인 증권 등을 시장에서 재담보로 활용하여 헤지펀드에 신용공여한 금액은 위 신용한도 산정시 제외*

* 증권 재담보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이 직접 투자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ㆍ담보관리 등 현황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 부과

<참고 :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신용공여 종류>

일반 증권회사: 일반투자자 대상



프라임브로커: 헤지펀드 대상

신용거래융자․대주(개인에 한함)



신용거래융자․대주(헤지펀드 등 포함)

예탁증권담보융자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인 증권 담보융자


3. 향후 일정

10.11일 규정변경 예고후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 예정

*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

아울러, 학계․업계․금투협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헤지펀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11월중) 등 공동 노력 지속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10.11일(화)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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