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지방발전에 대한 자율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7가지의 정책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7개의 지방분권과제는 중앙-지방 사무재배분,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국세-지방세 조정으로 자주재원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정부 국정참여,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 등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를 재배분해야 한다. 2002년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체 업무 중 국가사무 73%, 자치사무 15%, 단체위임사무 9%, 기관위임사무 3%로 국가사무의 비중이 너무 과하다. 또한 불명확한 사무구분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의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단위사무 중심으로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국토관리청 및 사무소,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통계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보훈청 등 총 9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간 인력 중복, 예산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지방재정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한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세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총 재정규모의 7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20.5%에 불과하다. 중앙과 지방의 극심한 재정불균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불필요한 간섭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기적으로 현행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도입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넷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합리적으로 분권화하여, 국가경찰은 대공, 정보, 보안, 강력범죄 등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일반범죄수사 등 민생치안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을 위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경력 5년과 10년으로 각각 제한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확대를 위해 지방협의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공동의견 산출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협의체가 공동의견을 제안 또는 제출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반영의무를 부과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조례 제정권 범위의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개정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 등의 법률유보사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방세 세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도 필요하다..

끝으로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체제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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