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쇼핑으로 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단지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이미 폐업상태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유령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나 전자 상거래 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도 쉽지 않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전자 상거래 관련 피해건수는 64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91건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 소비생활센터는 날로 치밀해지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 상거래를 통한 ‘유령쇼핑몰 피해 예방법 5계명’을 안내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하라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상품 이미지의 업데이트 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정보와 같은 게시물을 얼마나 자주 올리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게시한 상품구매 후기의 날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는 새로운 글이 올라오지 않는 쇼핑몰은 유령쇼핑몰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제공하는가

관련법상 인터넷쇼핑몰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 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 후 상품 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지불결정을 내릴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문 전에 통화하라

에스크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쇼핑몰 운영자와 통화해야 한다. 특히, 반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락처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사이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하자

현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안철수연구소는 이용자들이 유령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경우,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 가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적어도 사기전과가 있는 쇼핑몰은 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준수 여부도 확인하자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기능을 말한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보안서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약관상에 표기된 개인정보 보호정책도 읽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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