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군사실무책임자 전통문 통해 `12.1 조치' 해제 통보

북한이 지난해 12월 남북간 육로통행제한 조치를 오늘부로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7시30분경 군사실무책임자 전통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1일 자기측이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조치, 즉 '12.1 조치'를 8월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북측의 조치에 통일부는 그동안 '12.1 조치' 인해 개성공단 통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북 측의 조치로 지난해 12월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바라봤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에 따라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출·입경 인원을 크게 축소했으며, 서해지구의 경우 매일 3번, 동해지구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통행을 허용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북한의 이같은 통보는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이후 합의한 5개항 중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해 및 체류보장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라 조만간 금강산 관광개성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시작, 추석중 이산가족 상봉 등 나머지 합의사항도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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