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8일 오전 8시 20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202호)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모두 발언 하였다

 원내대책회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미국 의회의 FTA 이행법안 통과를 빌미로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연일 얘기하면서 일부에서는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원내대책회의

하지만 어제 손학규 대표가 청와대 오찬행사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원내대책회의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서 이익의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결코 비준안 통과는 없다는 민주당의 원칙은 확고부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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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명히 결의하기 위해 오늘 긴급의총이 소집되었다.

  원내대책회의

이와 함께 오늘 의총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선결요건을 다시 한번 당론으로 확정짓고자 한다.

 원내대책회의

선결요건의 첫째는 지난 6월 초부터 민주당이 제안한 10+2에 대해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던지 개성공단의 국내원산지 인정문제, 투자자국가 제소조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등 미국으로부터의 확실한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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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산업보전대책을 예산과 보장입법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의총을 통해 당론입법으로 발의하려는 것인데 통상절차법을 통상조약절차 및 그 국내이행에 한한 법으로 확대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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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한미 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가 비준이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안 내용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선결요건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주장한 10가지 독소조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답을 듣는 한편으로

원내대책회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과 유통법,

또 앞으로 여야간 만들어놓을 중소상인보호업종특별법과 같은 법이 한미 FTA 때문에 사문화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원내대책회의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법과 한미 FTA법이 충돌되면 연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헌법조항에 의해 한미 FTA가 그대로 국내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국내법상 효력을 확실히 하는 조문을 둬야 한다.

그래서 통상절차법 당초 우리가 발의한 법안에 4장을 추가해야 한다.

4장의 정신은 국제규범상 허용된 국내법을 한미 FTA조항과 충돌할 때는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국가와의 통상조약이 국제법상 허용된 우리의 경제주권과 권익을 침입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오늘 당론입법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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