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위반 16,000여건 발생

거주외국인 140만명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즉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들 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한국으로 귀화한지 4년이 지난 결혼이주여성이 단지 외국인이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 발생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 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전국장애인차별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전국 12개 단체들로 구성원들이다.

이날 성명서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피해자는 4년 전에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 밝혔지만 직원은 ‘당신 얼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이 있어도 출입할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의 주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외국인은 에이즈 감염 위험’ 때문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에 반발을 제기했다.

또 성명서는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개인사업자의 인종차별을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라 했다는 사실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처럼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서 “모든 국민은…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근거하여 보호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10월 21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받은 모로코인 부부가 출국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던 중 출입국 직원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해 부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2층에서 투신하여 심각한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이주민에 대한 ‘강제출국, 출국명령, 출국권고’ 처분 현황에서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의 경우 15,784건 중 강제출국 13,131건 (83.19%), 출국명령 1,132건(7.17%), 출국권고 1,521건(9.64%)로 강제출국 처분 비율이 압도적인데 반해 북미주 지역은 1,126건 중 강제출국 44건(3.91%), 유럽 지역 363건 중 강제출국 95건(26.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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