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현행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조정

’11.10.20일부터 ’11.11.9일까지 입법예고 예정

2. 주요내용

(1)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
ㅇ(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
ㅇ(개정)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

*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출에는 연 0.1%의 기준요율을 적용

(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서 거치기간이 2년 이내인 대출
(ⅱ)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서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대출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출연부담을 완화

(2) 기타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상

(현행)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26%의 기준요율을 적용
(개정)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연 0.3%의 기준요율을 적용

(3) 금융회사의 대위변제율에 따른 차등요율

현행과 같이 -연 0.04%~+연 0.04%로 유지하되, 기준요율과 차등요율을 합산한 출연요율이 연 0.3%(법정상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3%를 적용

3. 향후 계획

10.20(木)~11.9(水) : 입법예고
11월~12월 : 규개위·법제처 심사 후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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