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품업체 매출정보 부당 이용한 롯데·현대백화점에 대한 공정위 제재 정당

대법원은 10월 13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2008년 12월 2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5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총 1,36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에 입점한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ID) 및 패스워드(PW)를 제공받아 경쟁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취득한 후 매출대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하였다.

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게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거나 경쟁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이란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상품 수발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의미. EDI 접속시 ‘실시간별/월별 매출액, 수수료율, 상품원가?판매가 및 재고량 등’ 확인 가능 매출대비율: 자사 대비 경쟁사의 매출비중 또는 경쟁사 대비 자사의 매출비중 아울러 롯데쇼핑은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으로 입점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

롯데쇼핑은 사업활동방해행위 부분이 서울고법에서 패소하자, 상고하지 않았다.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 롯데쇼핑 728백만원, 현대백화점 320백만원]

공정위 처분에 대해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정위 승소판결(롯데쇼핑건 2010년 4월14일 현대백화점건 2010년 4월 28일)을 하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 백화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대형 백화점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납품업체는 백화점 입점을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해 백화점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형백화점인 원고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매출대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에 해당 납품업체들이 입점 백화점에 경쟁백화점의 EDI시스템 접속권한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입점 백화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인 다른 백화점에 대한 매출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다.백화점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취득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이 부진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으로 매출대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한 행위는 납품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적법하였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정한 것이다.

백화점시장은 독과점화가 심화된 시장으로 백화점과 입점업체간 거래행태가 정상적인 시장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영간섭행위가 발생 상위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80%(2010년말 기준)이다.

중소 입점업체는 이 같은 백화점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직면해도 거래상 지위의 열위로 인하여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거래질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공정행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신속한 제정 등 제도개선과 불공정행위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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