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1.7.25 공포, 10.26 시행)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0.18, 시행 10.26)이번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을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에서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로 일반 건설공사에 맞춰 확대하기로 했다.

* 건축․토목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일반 건설공사의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지난 ‘10.9.30. 이미 동일하게 확대․시행되고 있음.

둘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누락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납부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연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금액을 매년 고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 본인이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적립내역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고, 사업주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사회에 노동단체․사업주단체․정부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개선될 수 있게 하였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의 협조를 통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확대(영 제6조)



종 전

개 정 후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당연가입대상

- 5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신 설>


<신 설>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당연가입대상 확대

- 3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

- 3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사

- 100억원 이상인 민간발주 공사

※ (참고사항)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이외의 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은 이미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개정, ‘10.9.30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영 별표)


종 전

개 정 후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주가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퇴직공제금 수급권의 보호(법 제20조제1항)


종 전

개 정 후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공제회의 근로자에 대한 고지(법 제19조제3항, 규칙 제24조)


종 전

개 정 후

< 신 설 >











○ 공제회는 퇴직공제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다음의 사실을 고지해야 함

- 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건설근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사실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은 매년 1회 이상 고지토록 함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개선사항


종 전

개 정 후

○ 공제회의 사업

- 퇴직공제관련 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



○ 공제회의 사업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등 추가(법 제9조의2)

<신 설>









○ 공제회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법 제9조의4)

○ 공제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고용부․국토부 고위공무원, 건설 사업주단체장, 노․사․정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법 제9조의4, 영 제5조의4, 제5조의5)

<신 설>




○ 공제회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보고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토록 함(법 제9조의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 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98년부터 시행)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지급요건(동일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을 채우기 곤란

가입대상
사업주: 건설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면허 등을 받은 자
* 건설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당연가입: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200호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3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임의가입: 당연가입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

근로자(피공제자): 일용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
* 적용제외: 상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1일 4시간,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제부금 납부

사업주가 매월 근로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신고 (공제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
* 1일 공제부금액: 4,100원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월 이상(252일)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복리)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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