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FTA 협정에 포함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놓고 찬성측은 양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등이 미국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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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인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투자자ㆍ국가소송의 문제는 공공의 영역에 사법이 개입한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암을 100% 보장하게 되면 민간의 암 보험이 필요 없어지고 미국 보험사가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FTA를 꼭 하고 싶다면 ISD는 빼고 하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남희섭 변리사도 "헌법에 중소기업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고 돼 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도 지정한다"며 ISD로 인해 이런 정책이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환경과 보건 등 44개 분야에서 (ISD가) 포괄적으로 유보돼 있다"며 "정부가 포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건강보험이 ISD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 가슴에 그렇게 안 되는 논리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면서 "협정문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토론이 될 수 있는 다른 주제를 들어달라"고 지적했다.

반대측은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판결을 내리는 중재단의 구성도 미측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단은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측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면 나머지 1명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게 됐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는 월드뱅크 산하기구로 월드뱅크 총재는 주로 미국 사람이 맡는다"며 "이 센터의 사무총장이 지명한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중재단은 협정문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편파적으로 돌아가리라 의심하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찬반 양측은 이날 농업분야 피해대책과 한미 FTA-국내 법령 충돌 문제 등을 놓고도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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