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선거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목을 끌고 있다. 즉 SNS가 선거운동에 톡톡한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선거란 결국 단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승리하기 때문에 득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후보도 SNS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서서히 정치철을 맞이하면서 SNS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SNS가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전파력이다. 즉 입소문을 통하여 소셜의 민심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셜미디어 트렌드에 맞게 많은 네티즌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몰려있는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SNS에서 파워소셜인들의 말 한마디는 매우 자극적일 수 있고, 후보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최근 10월 26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SNS의 선거운동 행태를 분석해 볼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즉 소셜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SNS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캠프와 SNS를 구색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허겁지겁 뒤쫗아가는 캠프와는 분명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의 무지로부터 오는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득표가 아니라 감표요인이 된다.

가상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캠페인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캠페인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 강한 호소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극단적으로 소셜의 양극화는 선거의 당락을 가늠하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전략적인 측면에서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SNS 운동 역시 공직선거법에 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이나 소셜인(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게시된 글의 내용이 위법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판단이 애매한 것은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입장이다. 단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단 1회 게시라도 상시 금지하고 있다.

SNS 선거운동 역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기간, 선거 당일의 단속기준이 다르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SNS를 통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가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SNS를 통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소셜인들이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례로,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함이 없이 투표장 앞에서 찍은 단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누구를 찍었는지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증샷을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하 할 수 없다.

특정후보를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하는 경우에는 표현방법·내용·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한 사람에게 물건 가격을 깎아준다고 선전하는 행위는 특정후보, 특정지역, 특정계층 등이 아니면 가능하지만 애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선관위에 확인하는게 좋다. SNS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최근 3년 동안 SNS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조치건수 는 총 45건 이었고, 수사 2건, 경고 4건, 삭제요청 39건이며, 이중 개인의 의사표현 관련 조치 15건,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 사례가 30건을 차지했다. SNS는 특성상 익명성이라기 보다 개인의 친분관계로 맺어져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SNS와 인터넷 을 활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 중인데 주요골자는 인터넷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자는 것이다. 선관위에서도 올 4월에 선거운동 기간 및 대상에 대한 규제를 풀고 대신에 악성댓글, 댓글 알바와 같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돈을 적게  쓰는 선거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비방․흑색선전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는 만큼 SNS 선거운동은 더욱 더 관심을 끌 것이다. 이미 여의도 정가에서는 SNS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선거운동에서 모바일 기기의 연동률은 늘어날 것이고, SNS와 스마트폰은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소셜경영연구원 원장/ 소셜리더십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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