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무산에 대한 민주당 입장 표명

2011년 10월 30일 오후 2시 55분 국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실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 하였다

이에 모두 발언 전문을 게제한다


























일요일 낮 시간에 휴일을 반납하고 취재 준비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당초 약속드렸던 ISD에 관한 끝장 토론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좀 늦게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중파 생방송을 조건으로 이 끝장토론회를 약속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제 늦게 결론이 났고, 공중파 방송들이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녹화 재방송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된 점은 언론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어제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10월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국회를 압박하는, 야당을 압박하는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공중파방송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끝장토론회는 10월내 처리의 명분쌓기에만 야당이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냐는 것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란다.

오늘 기왕 언론인 여러분이 시간을 내셨으니 민주당의 ISD에 관한 입장을 오늘 끝장토론이 있었더라면 정부나 한나라당과 토론을 통해 주고 받았을 내용들을 요약해서라도 전해드리고 자료를 배포해드리는 게 도의일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다.

투자자 국가제소 문제에 대해서 한미FTA와 관련해서 2007년도 한미FTA가 마지막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부처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니 사법부 전체가, 법조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ISD의 채택에 대해 반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찰 법무부 또 변호사회단체 모두 다 반대했다. 예를 들면 그때 한나라당안에 국회의원으로 계신분중에 상당수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조인으로 근무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다 ISD를 해선 안 된다고 서명했을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당시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찾아보니까 방송과의 대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그것은 ISD 골격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투자자가 ISD가 체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의 공공정책이나 어떤 정책의 변동 때문에 미국의 투자가가 예측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은 본인이 미국 법원에 하거나 한국 법원의 하면 그것은 어느 나라나 보장된 권리고 소송으로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ISD에 따르게 되면 미국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우리 정부는 그 소송에 응해야 되는데 그 재판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 하면, 익시드(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즉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었다. 익시드의 조정관 세 사람 중에 한사람만 우리가 임명하고, 한사람은 미국이 임명하고, 협의가 안될 때 마지막 한사람은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 기관인 익시드의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된다.

또 ISD가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운영과정에서 91년에 나프타가 체결되고, 중남미 여러나라와의 운영과정에서 미국의 투자자 이익을 최고로 유효한 제도였고, 다른 나라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세계 법조계에 알려져 있었니 때문에 우리 법조인들도 한목소리로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왜 이것을 미국에 양보하고 포함시켰냐 하면, 그때 우리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또 개성공단을 미국은 포함 안 시키려고 했던 것을 미국이 포함시키면서 1년마다 다시 검토한다는 유예조항을 두는 것을 양보를 얻어낸 것의 대가로 ISD를 양보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 협상을 총 실무적으로 책임 맞고 진행한 김현종씨로부터도 확인된 사항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저희는 재협상을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재협상 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재협상을 해서 자동차분야에서 우리가 확보했던 이익의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중의 75개 이상을 미국에 양보해 버린 것이다.

그 후에 얻은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 경제에 가장 해독을 끼칠 우려가 큰 것부터 되찾아 와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단연코 1순위가 ISD였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시켰어야 됐는데, 재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동차분야에서 양보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한미FTA의 10가지 해독 요소가 있다고 해서 10+2재재협상안을 주장해 왔고,미국이 비준한 마당에 10가지를 다 재재협상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가장 독소조항 ISD 하나만큼은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처리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그래서 오늘 ISD를 다루게 된 것이다.

ISD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투자보장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를 85개 나라와 하고 있다.

그 중의 81개 나라와의 BIT에 ISD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고 강변한다.

BIT에도 ISD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BIT는 주된 규율대상이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도 사고 공장직접 짓고 외국인 기술자도 데려오고, 우리나라 인력을 고용해서 외국의 좋은 기술과 경영기법, 노하우가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이 증가하는 좋은 투자고, 이것은 어느 나라나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서는 ISD를 요구하고 개설한다. 그래서 한미간의 BIT가 있고, ISD가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FTA에 ISD를 넣게 되면 무엇이 추가되냐, 일반적인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모든 소송이 거기에 제기되고있다.

특히 공공정책, 정부의 전반적인 공공정책으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게 된 국제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워싱턴에 가서 소송에 응해야 하고, 그 워싱턴 소송 구조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사전의 타협하고 양보해서 물러서서 손해보상을 하고 끝내거나 이게 나프타 중남미 여러나라의 경험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형태의 입법은 아예 만들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좋은 증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중소상인과 전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려고 애써왔나.

그런데 김종훈씨가 앞장서서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한미 FTA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서 못하다가 워낙 피해가 심각하니까 한EU FTA때 부대조건을 달아서 하지 않았나.

참고로 한EU FTA는 ISD가 없다. BIT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족하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우리 공공정책으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미국투자자에게 모두 보장해주는 일반적인 주식투자자에게 까지 보장해주는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어느 대기업이 지금도 두부도 만들고 피자도 만들어 팔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에 따라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콩나물이나 두부나 피자 이런 거 못한다고 규정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한미 FTA 상의 ISD 때문에 그 재벌그룹의 제1대주주, 다 외국계펀드들인데, 50%이상 과점주주들 다 외국계 펀드아니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것을 우리 정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영향으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4년간 보여 온 행태로 이거 만들면 큰일난다면서 이런 법과 정책의 시행을 직접적으로 막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주권국가에 보장돼 있는 자국의 취약산업 분야,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는, 우리 헌법은 123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적 접근이나 행정처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이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된다, 꼭 폐기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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