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청구사유, 불법·비리·직권남용 등에 한정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무산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주민소한에 관한 법률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항목을 보면 청구 절차만 명시돼 있지 청구사유에 대하서는 전혀 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소환투표를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하며,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민소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겠다"며 "개정시 청구사유는 불법·비리·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의 15% 서명으로 발의되게 돼 있는데, 선진국은 발의 요건이 엄격하다"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이번에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다고 한다"며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나라 안보현실은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 시대고 일종의 준 전시체제"라며 "제주도가 한반도의 아름다운 섬인것은 분명하지만 제주도의 안보상황이 나라 전체의 안보상황과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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