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600차례나 되는 `꺾기'(구속성 행위)를 자행한 혐의로 국민은행의 전현직 행장 등 임직원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국민은행의 영업점 356곳에서 600건의 꺾기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대출해주면서 135억원을 예금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특히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확대해 영업점에 과도한 목표를 부과해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5억원어치 특정금전신탁을 신규 계약하면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적발 사항을 토대로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4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민병덕 행장과 강정원 전 행장에게는 주의(퇴직자는 주의상당)를, 그 외 임직원 19명에게는 감봉ㆍ견책(상당)ㆍ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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