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고 167배 검출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은 올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초등학교 앞 문구점, 재래시장, 전문매장 및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손선풍기 7종을 수거하여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7개 제품 중 5개 제품(약 72%)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져 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오범진 교수는“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동물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폐와 간을 포함한 다양한 장기의 효소 기능억제)를 일으키고 생식기계 위축과 저체중 출산도 보고되었다며, 사람에서는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물에서는 발암물질로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04년 어린이 완구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용 손선풍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사 결과

자율안전확인부속서 36 완구 기준에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시험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7개 제품 중 5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개의 제품은 기준치의 평균 100배, 그 중 한 개 제품은 무려 167배나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DNOP-디엔옥틸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DP-디이소데틸프탈레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완구는 경고문구(“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를 표시해야 하나 이런 성분이 검출된 3개의 제품 모두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의뢰를 한 7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품명을 완구로 기재하였으나 그밖의 6개 제품은 품질에 대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의 경우‘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유통시켜야 한다.

작동완구의 경우 작은 부품인 건전지(AAA)는 어린이들이 전지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건전지 삽입 부분에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어린이용 손선풍기 유통 및 안전관리 실태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는 올해 여름 한 달간 전국의 문구점, 전문매장,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손선풍기 305개 제품의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손선풍기 제품 중 54.1%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가 사용하는 손선풍기의 경우 전지를 이용하는 작동완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손선풍기 중 13%만 완구로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어 어린이용 손선풍기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05개 어린이용 손선풍기 제품 중 제조국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 88.9%(271개)로 나타났고, 제조국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 중 87.9%(268개)의 제품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불량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업체 연락처가 없는 제품이 48.2%(147개)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손선풍기 안전실태 설문조사 결과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올해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생 227명과 학부모 121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손선풍기 안전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의 64%는 본인이 직접 선풍기를 구입한 경험이 있으며, 구입한 장소로는 학교 앞 문구점 (38.6%), 동네가게(21.5%)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용 손선풍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어린이는 78%로 조사되었다.

어린이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어린이용 손선풍기를 사용하면서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친 유형에는 작동중인 선풍기의 날개에 다침(37.4%), 선풍기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에 베이거나 긁힘(19.8%), 기타(15.4%), 선풍기 작은 조각이 깨져서 긁힘(9.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중복응답).

어린이용 손선풍기 안전측면에서 어린이 72%, 학부모 80%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어린이에 비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용 손선풍기 안전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손선풍기 사용 시 작동중인 날개에 손이 다칠 수 있다(23.2%), 위해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16.4%), 안전검사 마크가 없다(13.9%)고 응답하였으며(중복응답), 기타의견으로는 어린이용 손선풍기의 날개를 만지다가 일반선풍기의 날개도 만질까 걱정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선풍기의 문제점으로 어린이 26.7%는 날개에 손을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쉽게 고장이 나거나, 탄 냄새가 난다고 응답한 어린이가 있었다.

어린이용 손선풍기 중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에서 건전지는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데 내장되어 있는 대부분 건전지가 제조국만 적혀 있는 불법 건전지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 “더운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용 손선풍기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져 어린이용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는 손선풍기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그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완구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며,“실태조사 결과, 어린이들의 손선풍기 사용률이 약 78%나 되는 가운데 어린이용 손선풍기의 경우 품목자체가 완구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지 않아,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였으며,“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용 손선풍기는 어린이용제품인 완구로 분류되어 완구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이 유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들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손선풍기를 구입할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구매하기 전 샘플의 소음이나 날개의 강도 등을 따져보고 구매를 하여야 한다”며 “자녀가 사용하고 있는 손선풍기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자녀가 어린이용 손선풍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지도시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불법·불량 어린이용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 비영리공익법인이다. 매 년 어린이 교통안전, 어르신 교통안전, 안심놀이터 가꾸기, 가정안전, 어린이통학버스, 공산품 안전, 생활안전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안, 실태조사, 연구 및 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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