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위험'이 작은 상품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성격이 섞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금리변동 주기가 3년 이상인 상품
▲만기 내 일정기간만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대출금액 중 일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금리 상한선을 정해둔 상품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유형으로 제시했다.

은행들은 앞서 지난 9월 말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시중금리에 연동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형이나 혼합형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1년차 1.5%, 2년차 1.0%, 3년차 0.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가령 순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빌렸다가 1년 안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600만원(4억원×0.015)을 은행에 내야 했다.

그러나 순수 고정금리 전환 수수료가 면제된 데 이어 이번에 혼합형 전환 수수료도 면제되면서 변동금리 상품을 바꾸고 싶어도 수수료 때문에 주저했던 고객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들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한 것은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고정금리형 또는 혼합형 상품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합형 상품도 고정금리 취급 실적으로 일부 인정받는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혼합형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을수록 은행들이 예대마진 수익을 챙긴다는 비난 여론과, 그럼에도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수 고정금리형 대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잔액의 30%로 늘려야 하는데, 순수 고정금리 상품만 취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과 고객에 금리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혼합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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