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GM대우(주)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 3차종(라세티, 다마스, 마티즈) 9,512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라세티프리미어 승용차의 경우 ABS(anti-lock brake system)가 장착되지 않은 일부 자동차의 전자장치(소프트웨어) 오류로 브레이크 오일이 최저수준 이하일 경우에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었다.

다마스 승합차의 경우 앞 창유리 서리제거 기능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마티즈 승용차는 앞좌석 안전밸트가 곧바로 체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체결이 쉽게 이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8.3.25~’09.7.31 사이에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8월 31일부터 GM대우(주) 전국 정비사업소에서 무상수리(라세티프리미어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수정, 다마스는 송풍기 노즐 교환, 마티즈는 안전밸트 버클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GM대우(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GM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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