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139만여명 범죄경력 전수조사, 성범죄자 27명 색출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개소 내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27명의 성범죄자를 각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 강제추행으로 재판중인 2명(당구장1, 아파트경비원1) 별도 통보

이는 ‘06. 6. 30.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찰청과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최초의 일제 점검이라고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49조
개 요 : 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음
대 상 : 학교(학원), 관리사무소 등 전국 27만여 개소, 139만여명

소관부처



교과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해양부

문체부

시 설

(개소)

274,913

학교,학원등

189,759

청소년시설등

981

아동복지시설

38,093

관리사무소

17,758

체육시설

28,322

인원(명)

1,396,060

1,026,852

12,280

223,530

97,076

36,322

◦절차 : 성범죄 조회 요청(부처) → 조회및결과통보(경찰) → 해임(부처)

아동성폭력 발생은, 2007년 1,081건 발생한 이후로 꾸준히 1,000여건을 상회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 말 기준 803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983건보다 18.3%(180건)이 감소하였다.












2010년 아동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학교・학원・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10.8%(128건)이었으며,

가해자(842명) 중 학교・학원 등에서 아는 사람이 44.3%(373명), 직업 중 경비원・교사(학교, 학원)가 7.4%(62명)으로 확인되었다.


▲     © 중앙뉴스

【발생 장소별】

▲     © 중앙뉴스

【가해자 직업별】

그간 경찰청에서는 아동성폭력 발생 분석을 토대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내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설내 재직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를 색출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왔다.

경찰청 주관 관련부처 회의(2회 / '10.11월, ‘11.7월)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일제점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행방법에 대해 논의, 성범죄자 실태를 일제 점검하기로 하고,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종사자 중 122만여명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한편, 9~10월 2개월간은 미동의자 등 17만여명에 대해 해당 부처 직권으로 조회를 의뢰, 성범죄 전과자를 확인하였다.

<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3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종사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여가부・교과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2011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중 27명의 성범죄자를 발견하여 각 해당부처에 통보,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관련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1항 : 중앙행정기관(여가부・교과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의 장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 중앙행정기관(여가부・교과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의 장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과태료) 제1항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46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자 27명을 분석해 보면, 초・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임용예정자 1명, 학원・교습소 종사자 4명, 아파트 경비원 2명, 당구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17명과 어린이집 운영자 1명이 확인되었고,


구분



교육시설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운영자

인원(명)

27

7

(초・중학교 3

학원2, 교습소2)

2

17

(당구장6, 수영장2, 태권도・복싱학원 3, 기타 6)

1

※ 다만, 최근 도가니 영화로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학교에는 성범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7명, 강제추행 8명, 청소년 성매매 10명, 카메라등 이용 도촬 1명, 음란물 제작 1명으로 나타났으며,


구분



강 간

추 행

청소년

성매매

도촬

음란물

13세

미만

19세

미만

성인

13세

미만

19세

미만

성인

인원(명)

27

1

5

1

1

3

4

10

1

1

특히, 13세 미만 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19세 미만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영어교습소와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성범죄자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조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청소년 관련 시설내 성범죄자 현황(27명)

지역

연번

시 설(소관부처)

범죄 사실(대상)

처 분

서울

(8)

1

당구장(문체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 100만원

2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교과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 300만원

3

복싱체육관(문체부)

준 강간(성인)

징역1년6월, 집유2년

4

체육관(문체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300만원

5

다목적체육관(문체부)

강간치상(19세 미만)

징역2년6월, 집유3년

6

어린이집 운영(복지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 300만원

7

수영장 강사(문체부)

강제추행(성인)

벌금 300만원

8

수영장 청소용역(문체부)

강제추행(13세 미만)

징역1년, 집유3년

부산

9

아파트 관리사무소(국토부)

강제추행(19세 미만)

징역1년6월, 집유3년

대구

10

복싱클럽(문체부)

강제추행(성인)

벌금 500만원

인천

11

당구장(문체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 300만원

광주

12

당구장(문체부)

청소년 성매매(강요)

징역1년6월, 집유3년

대전

13

스크린골프존(문체부)

강제추행(성인)

벌금 400만원

울산

14

영어교습소(교과부)

강간(19세 미만)

징역2년

경기

(3)

15

컴퓨터 학원(교과부)

강간(19세 미만)

징역3년, 집유4년

16

학원(교과부)

청소년 성매수

징역6월, 집유2년

17

개인과외교습소(교과부)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 100만원

강원

(4)

18

당구장(문체부)

청소년 성매수

벌금 200만원

19

당구장(문체부)

강간(19세 미만)

징역2년

20

태권도학원(문체부)

강간(13세 미만)

징역3년

21

여중학교(교과부)

강제추행(19세 미만)

징역4년(복역중)

충북

22

○○구청 체력단련장(문체부)

강제추행(19세 미만)

징역2년6월, 집유2년

경북

23

초등학교 임용예정자(교과부)

청소년 성매수

카메라 이용 도촬

벌금 200만원

강간(19세 미만)

징역1년6월, 집유3년

체육지도사(문체부)

24

경남

(4)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벌금 100만원

아파트 관리사무소(국토부)

25

청소년 성매수

벌금 70만원

26

당구장(문체부)

27

헬스장(문체부)

카메라 이용 도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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