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 0.07%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의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이번 조정은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재료비 하락을 초과하는 노무비 및 직접공사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무비의 경우 1.01%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0.36%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직접경비는 5.07% 상승해 0.15% 상승을 유도했다. 반면, 재료비는 1.37% 하락해 기본형건축비를 0.50% 하락시키는데 그쳤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공급주택(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를 산정해 보면, 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만3000원에서 약 3000원 상승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62만원에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 가산비에 대해서도 그린홈 관련 추가비용의 인정 계획을 밝혔다.

9월말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해여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