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지난 해 실시된 학력 진단을 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에 현직 교사와 유명입시업체, 학원 등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영역인 시험문제 사전 유출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인 바,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경찰 발표에 따르면, “문제지 유출 사건을 통해 전국 단위 시험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확인된 만큼, 반복되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당국에 촉구한다.

더불어, 지난 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성적조작 등 시험문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별로 제정되어 있는 “교직복무 심의위원회 규칙에 “부적격교원” 정의의 첫 번째로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비리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묵묵히 학생교육에 전념하면서 철저하게 평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원의 자긍심과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교총의 강력한 의지이다.

또한,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나타나듯이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관련 법 미비가 확인된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하였듯이 차제에 교육행정당국은 기존의 시험문제 유출 방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형학원과 학교의 유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과 기존의 시험문제 유출 방지를 위한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시험문제의 유출 가능성을 나열해 사안별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험문제 유출 방지책 마련에 있어 교육행정당국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 및 교육청, 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험문제 유출 근절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한국교총은 앞으로 더 이상 교직사회가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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