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 도입에 이어 서울시의 강남·북 재정 불균형 완화 노력이 또 하나의 결실을 거뒀다.

서울시는 과거기준에 구태의연하게 머물러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를 지원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교부금 배분 항목과 측정단위를 현실화하는「자치구 재원지원조례」를 지난 12월19일 마침내 개정했다고 21일(일) 밝혔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의 취·등록세의 50%를 세입으로 수요액을 충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치구에 배부해 100%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교부액 수요액 산정은 부족한 재원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파악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해주기 위한 배분기준이 됐던 기존 조례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2008.4)를 바탕으로 95년 개정 이래 자그마치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시는 지난 2004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으나 자치구간 이해관계 등의 벽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첫 해인 올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노원구는 작년보다 183억 원, 중랑구는 136억원, 은평구는 149억원의 교부금을 더 받게 되는 등 재정이 열악한 구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반영됐던 자치구의 세입·세출을 100% 반영, 가난한 자치구에는 더 많이 주고 넉넉한 구에는 상대적으로 배분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종전 조례는 자치구 세출예산액의 69.8%만 반영됐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자치구 세출예산액의 102.7%가 반영되었다.

또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통해 조정교부금 측정 항목 및 단위를 과거엔 행정수요가 많았으나 현재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해진 항목은 삭제하고 늘어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의 항목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선정,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에 근접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측정단위였던 ‘환경미화원 수’를 삭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수’, ‘영유아수’, ‘노인수’ 등의 측정단위를 새롭게 재선정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종전엔 환경분야 수요액 산정시 환경미화원 수당 4천7백만원을 수요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 자치구 청소 업무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여 민간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어 현재 행정수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종전 조례에서 사회복지 관련 항목은 ‘복지사업비’ 1개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요만 반영하고 있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일반복지비, 기초생활비, 보육사업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등 5개 항목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복지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요즘 수요가 증가한 문화, 교육, 교통분야의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또 빗물펌프장,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등 실제 소요예산은 적지만 수요액 산정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현실과 괴리된 항목들도 삭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마다 측정항목의 비용을 재산출, 자치구의 재정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지방세 징수율 등을 높여 세입을 늘이고 낭비성 예산 줄인 자치구에 배분하는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2007년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얻은 동작구에는 191억원의 교부금이 별도로 배분될 예정. 서울시는 부자구로서 조정교부금 대상이 아닌 중구, 강남 등 5개구에도 예외 없이 ‘건전재정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25개 전 자치구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낭비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연말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연말집행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함은 물론, 지방세 징수율 등 세입확충 노력과 낭비성 예산 억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경상비 비율, 행사성예산비율 등을 평가하며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비율도 평가한다.

최항도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호 협력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재원조정을 실현하게 됐다”며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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