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체단체에서 보유한 자산 현황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공유재산이나 물품 전산자료를 행안부 장관이 활용·공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공유재산·물품 관련 업무를 원활하면서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조문을 신설해 지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어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취득·보존·운용·매각·교환·양여 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공유재산과 물품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교환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용도·사용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으로 고정된 공유재산 가격을 회계기준에서 정하도록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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