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TF 구성…처음부터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지방주도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등 경제 위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지속적인 지방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 규제개혁 틀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하반기 지방규제개혁 중점방향을 △규제개선 사전검토제 도입 △서민생활 불편 규제 최우선 개선 △규제개혁 원-스톱 실시간 지원 시스템 강화 △참여·평가 연계 등에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담당자가 협의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처의 검토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개선전문가 TF를 설치, 사전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규제 개선 위주였던 기존 방향에서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나 국정현안 과제에도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생활 속 작은 문제부터 신성장 동력 등 규제 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까지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검토·처리상황·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규제 과제를 발굴하면 행안부가 이를 검토하고 다시 부처와 행안부가 일괄협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이전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총 842건의 규제 과제가 발굴됐으나 이 가운데 협의를 끝낸 과제는 419건, 비규제·중복건의·단순민원 등 미협의 상태인 과제는 423건으로 드러났다.

박경국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방주도형 규제개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 규제개혁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서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는 데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