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1.11.23. 제1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호저축은행법」,「예금자보호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예솔저축은행(예보지분 100%)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 계약이전되는 것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약 2,029억원)과 5천만원 이하 예금 등 부채(약 2조 5,408억원)임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청․파산하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될 것이며, 추후 매각하여 계약이전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부동산(유형자산) 등 금융거래와 관련없는 자산과 불법대출, 캠코에 매각한 PF대출 등

기존의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4개)은 오는 11.30.부터 예솔저축은행의 지점으로서 각각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난 2.17.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약 13만명)이 겪고 있는 예금인출 제한 등의 금융불편은 ’11.11.30.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약 11.7만명)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5천만원 초과 예금자(약 1.3만명)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1.11.28.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

<예솔저축은행 개요>

저축은행

영업구역

현재 본․지점 현황

추가 지점*(4개)

예솔저축은행

부산

울산

경상남도

울산(본점)

마산, 진주, 김해

초량동, 화명동, 하단, 해운대센텀
* 계약이전에 따른 예금자 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상호저축은행의 본․지점을 그대로 지점으로 승계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M&A 시장상황,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예솔저축은행이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량한 금융자본 등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그 동안의 경위
‘11. 2.17. : 금융위,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지급 불능을 사유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

’11. 2.17.~3.25. : 금감원, 검사실시
‘10.12월말 현재 BIS비율 △50.29%, ‘11.2월말 순자산 △16,800억원
‘11. 4.11. : 금융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
‘11. 4.26. : 부산저축은행,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11. 4.28. :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11. 4.29. : 금융위,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이내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증액 명령

’11. 10. 28.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전부 정지
‘11. 5. 4. : 삼정회계법인, 재산실사 착수
‘11. 5. 9. : 일부 예금자 등의 부산저축은행 본점 불법점거
‘11. 5.26. : 금융위, 예보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요청
‘11. 6.15. : 금융위, 부산저축은행 점거농성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관리인 실사결과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자본금 증액명령 이행기간을 2011.6.30.까지 연장
‘11. 7.4. : 부산저축은행 관리인, 경영개선명령 불이행 보고
‘11. 9.24. : 삼정회계법인, 재산실사 재개
‘11.10.19. : 금융위, 점거농성으로 정리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기간 연장 (’12.4.28까지)
‘11.11.10. : 예보, 금융위에 부산저축은행을 예솔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의견 제시
‘11.11.21. : 금융위,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취소 관련 청문실시
‘11.11.21. : 예솔저축은행 및 케이알앤씨, 계약이전 결정에 동의
‘11.11.23. : 금융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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