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9. 2(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 3사(SK텔레콤, KT(구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이 ①이용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이용요금을 부과한 행위, ②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한 행위, ③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3사,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을 대상으로 ‘08.10.27 ~ ’09.6.10.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이용자에게 요금부과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요금을 부과한 행위

(5개 사업자 모두) 무선인터넷 연결을 유도하는 Callback URL(Uniform Resour Locator)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요금고지 없이 첫 화면부터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 화면에 이용요금을 안내한 행위

- 홍보성 문자메시지 : 2,531,488건, 선물하기 통보문자 : 58건

※ Callback URL 문자메시지 : 문자메시지 내에 URL 정보를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이용자가 단말기의 통화버튼을 눌러 해당 URL을 접속하게 함

(SK텔레콤, 온세텔레콤) 유도성 홍보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응답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실시간 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단말기의 ⓦ버튼을 통하여 실시간 TV에 연결할 경우 충분한 안내없이 기본화면으로 특정채널(m.net)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한 행위(SKT에 한함)

- 유도성 홍보문자 : 19,003건, ⓦ버튼을 이용한 실시간 TV : 1건(SKT)

이용자가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요금을 표시하고 요금을 부과한 행위

(SK텔레콤, KT(구 KTF), 온세텔레콤) 이용요금 안내시 글자색을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거나(SKT, KT에 한함), 화면 최상단이 아닌 잘 보이지 않는 화면부분에 표시하여 이용자가 요금안내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고지한 행위

무선인터넷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사전에 확인없이 월정액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부과한 행위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유선인터넷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사전에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선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단말기를 가입시켜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행위

- 총 1,024건(온세텔레콤 696건, 드림라인 328건)

≪ 시정조치 내용 ≫

상기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명령키로 결정하였다.

- ①금지행위의 즉시 중지(5개사)

- ②업무처리절차의 개선
ⅰ) 무선인터넷서비스 제공 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검증지침 마련 및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동전화 3사)
ⅱ) 무선인터넷 접속 및 콘텐츠 이용전에 무료 요금안내 화면이 반드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이용요금 등)의 고지방식 개선(5개사)
ⅲ) 무선인터넷 월정액 부가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무선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온세텔레콤, 드림라인)
- ③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 : 각 시정조치 이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 기대효과 ≫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무선인터넷 이용시 요금고지 방식 등 관련 절차의 개선과 중립기관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 관련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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