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갤러리,“양측 오해 풀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서미갤러리의 소송이 24일 취하됐다.

서미갤러리는 당초 이건희 삼성회장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 등을 상대로 그림값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홍관장도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서미갤러리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오해가 풀려 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미갤러리는 지난 6월 홍 관장 측에 781억 원 상당의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지만, 이중 53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5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홍 관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는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달 1심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로 대출받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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