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09. 9.2.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918회 울산 부산 경남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선경상조 주식회사(대표이사 김기홍)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소비자기본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선경상조주식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사, 감사들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개시결정에 따라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경상조주식회사의 회원으로서 해지를 원하거나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상담마당 - 집단분쟁조정참가 / 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 8층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051-460-1077, FAX 051-460-1004)>으로 제출(우편, FAX, 직접방문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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