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목)~9.4(금)간 인도 뉴델리에서 우리나라, 미국, EC, 인도, 브라질 등 30여개국의 통상장관 및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DDA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어 “DDA 협상 활성화(Re-energizing Doha)”라는 의제로 DDA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 개요
ㅇ 일정 : 9.3(목) ~ 9.4(금) 통상장관회의
- 9.2(수) 고위급회의(SOM) 개최하여 통상장관회의 논의 준비
ㅇ 참석자
- 개도국 G20(23개국) :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태국,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필리핀,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페루, 우루과이, 탄자니아, 짐바브웨, 쿠바
- 여타 주요협상국(13개국) : 우리나라, 미국, EC, 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말레이시아, 스위스(G10 조정국), 모리셔스(ACP 조정국), 바베이도스(SVEs 조정국), 부르키나파소(Cotton-4 조정국)
- Pascal Lamy WTO 사무총장, 농업·NAMA·서비스 협상그룹 의장

* “G-20 DDA 개도국 그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금융정상회의 참가국과 구별되며, 동 그룹은 2003년 8월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의 주도로 창설되어 DDA 협상에서 선진국의 농업시장 대폭 확대 및 개도국 우대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음.

금번 회의에서 통상장관들은 라퀼라 G-8 확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10년 DDA 협상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최근 일련의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결집된 정치적 의지를 실질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9.14일부터 제네바에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각 협상분야별로 협상타결까지의 작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의 구체적인 결과는 주최국인 인도의 Anand Sharma 상공장관이 “의장 요약(Chairs summary)” 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2010년 DDA 협상 타결 목표 재확인

o 9.14 제네바에서 고위급회의(SOM)를 개최하여 농업·NAMA 및 여타 분야 협상의 타결을 위한 구체 협상계획 마련

o 2008년 12월까지의 협상 진전사항에 기초하여 협상 재개

o 다자간 협상을 중심으로 협상하되, 양자 및 복수국간 협의로 보완

o 통상장관들은 진전사항 점검 및 2010년 협상 완료를 위한 추가 지침 제공(금년 11월말까지의 정상회의 등 모든 정치적 계기를 활용)

DDA 협상은 2008년 7월 제네바 통상장관회의 이래로 미국, 인도 등 주요 협상국들간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와 국내 정치일정 등을 거치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금번 각료회의에서 향후 제네바 고위급회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 고위급회의에서 각 협상분야별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줌으로써 최근 결집된 DDA 조기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실질적인 협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DDA 협상은 2001년 11월 출범 이래 8년간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2008년 7월에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잠정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및 분야별 무역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등 잔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있음.

※ DDA 협상 타결의 경제적 효과
-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분석 결과(09.8월)에 따르면, DDA 타결로 연간 전세계 수출은 1,800~5,200억불, GDP는 3,000~7,000억불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 방지와 더불어 DDA 협상의 조기타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DDA 각 분야별 협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계획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 회의 계기에 개최된 G-33* 비공식 각료회의(9.3(목))에도 참석하여 G-33 그룹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

* G-33: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별품목(관세감축 예외) 및 긴급수입관세제도(수입 급증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는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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