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2년간 중지


현재 서초 송파 강남 등 이른 바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주목되는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담겨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7년만에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을 지속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법령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61개와 민간 7개 등으로 운영중인 분양가 공시항목도 축소한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제도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2주택자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6~35%의 기본세율이 적용중이다.

정부는 또 강남3구에만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7~9년까지 금지돼 있던 해당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등의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해진다.

단 주택담보대출규제,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가산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구성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과 가격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이외에도 수도권 녹지나 비도시지역에 대해 투기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뉴타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2012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PF대출 보증도 사업성 있는 중소업체의 사업위주로 지원하고, 부실 PF 사업장은 ‘정상화뱅크’ 등에서 인수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저축은행 PF사업장중 사업성이 높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P-CBO 추가발행과 대주단 협약 운영기간 연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확대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기간 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인접한 광역시까지 포함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아울러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청약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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