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일 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 결의 표결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통합 결의가 당헌에 규정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상 의결요건은 재적 구성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 찬성이다.


논란의 핵심은 당헌에 있는 `출석 구성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대에는 대의원 1만562명의 과반(5천282명)인 5천820명이 대의원증을 교부받았지만 실제 투표에는 절반이 못되는 5천81명이 참석했다.

즉, `출석 구성원'의 기준을 대의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 볼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볼지에 따라 의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대의원증 교부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결에 필요한 과반 대의원이 전대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전국 각지의 대의원들이 전대장을 찾은 것은 출석의사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며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들의 투표 권리와 출석 의사를 침해한 것이다. 투표 불참은 기권이지, 불출석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방식의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대파는 실제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 때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전대장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출석 구성원에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투표가 종료된 후 최종 집계까지 끝냈지만 막판에 이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최고위원과 전대 의장, 전대 준비위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고 발표시간도 예정보다 크게 늦어졌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선관위는 당헌ㆍ당규가 당의 해석사항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반대파들은 투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강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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