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민노총 탈퇴 73.1% 찬성 가결

쌍용자동차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쌍용차 노조는 8일 민주노총 탈퇴를 뭊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73.1%의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평택·창원 공장,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A/S지회 사업장에서 실시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3천508명 가운데 과반수인 2천642명(투표율 75.3%)이 참여해 73.1%인 1천931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반대한 조합원은 9.9%인 264명에 불과했다.

이같이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노조 집행부와 민노총은 "쌍용차 노조는 기업노조가 아닌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지부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려면 조합원 개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다"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노총 탈퇴 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그동안 민노총이 보인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 정파 싸움, 싸용차 사태 때의 조정자 역할 실패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한 데 대해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철 대변인은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과정과 안건 내용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조가 총회를 통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열기로 하자 4일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냈지만 어제(7일) 기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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