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폭력범 처벌-피해자보호 분리 입법 추진

여성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진 중인 법률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항을 분리해 진행된다.

여성부는 “그동안 법무부 소관 법률인 ‘성폭력특별법’에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법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법률안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퇴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입소자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패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률에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와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법률안에는 경찰관서의 협조의무를 규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 상담소 등 시설 종사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협박 등으로부터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보호시설을 균형있게 설치하며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종사자의 보수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복실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의 분리를 통해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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