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향정신성의약품 특별점검 실시

‘살 빼는 약’, ‘공부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투약·처방한 병원과 약국 등 1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 식욕억제제나 주의력결핍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메칠페니데이트를 대규모 취급한 약국과 병의원 29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17곳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22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식약청은 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서구 G정신과의원의 경우 체중감소를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향정 식욕억제제를 직접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의원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도 대장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거나 마약류를 임의 양도·양수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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