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따뜻한 시장경제 구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ㆍ대기업ㆍ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 발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 변화를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정책대응 과제로
▲대ㆍ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업생태계 만들기
서민 고통 경감을 위한 반칙없는 시장 만들기
▲소비자가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소비자의 힘 키우기
▲믿을 수 있는 유통환경 만들기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총수 일가가 가진 복잡한 출자구조의 지분도를 공개해 기업들이 스스로 무리한 계열사 확장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온라인상에 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을 구축하고 협약 평가 기준인 납품단가, 판매수수료 조정 실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계속된다. 아웃도어 용품과 같이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의 경우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와 같은 유통단계의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집중 감시하고,

FTA 연관 품목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감시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예정제도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의 역량을 활용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위반 행위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합리적인 소비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개통되는 소비자종합정보망에서 한국형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개설, 상품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도 확충해 소비자단체 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동의의결제도가 새로 도입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유통부문의 경우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거나 가매출을 통해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담합등 불공정행위나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기술혁신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 등 기업의 반칙행위로 인해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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