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은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였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위원장 박상근 상계백병원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되었다.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수도권

(17)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부권(4)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경기

남부권(3)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강원권(2)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4)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경남권(5)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사례> 간암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간암표지자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만을 외래(초진)로 받으면 종합병원은 14,528원을, 상급종합병원은 25,320원을 환자가 부담(선택진료비 제외,)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금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3,174개로 ‘08년(40,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하였는데,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하였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되었다.

< 지역별 기존/신규 지정 상급종합병원 현황>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ㆍ장비ㆍ인력ㆍ교육기능ㆍ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구비하도록 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하였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지정기준


구 분

인정기준

진료기능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이상

교육기능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 상근

의료인수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시 설

수술실 5개 이상, 특수진료시설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장 비

CT, MRI, EMG,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 각 1대 이상

특수의료장비(CT, MRI)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의 검사 결과가 적합

환자구성상태

전체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12%이상,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21% 이하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상대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별 등급 구간 및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환자구성상태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

60%

30%이상

6점초과~10점미만 배점 = 전문질병군 환자구성비율 XX.XX

x 0.2223)+3.3331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12%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20%

4.0명이하

5.5명이하~4.0명초과

7.0명이하~5.5명초과

8.5명이하~7.0명초과

10명이하~

8.5명초과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10%

1.9명이하

2.0명이하~1.9명초과

2.1명이하~2.0명초과

2.2명이하~2.1명초과

2.3명이하~2.2명초과

교육기능

10%

4개과이상

3개과

2개과

1개과

0개과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종전에는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되어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한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진료권역

소요

병상수

행정구역

수 도 권

14,202

서울특별시, 경기도(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경기서부권

4,498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경기남부권

2,654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강 원 권

1,651

강원도

충 북 권

1,369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충 남 권

3,43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무주군)

전 북 권

1,961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전라북도(순창군, 무주군 제외)

전 남 권

4,06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순창군)

경 북 권

4,73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합천군)

경 남 권

7,52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합천군 제외)

전 국

43,174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소요병상수가 증가하고,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가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차기 지정기준에 반영할 것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와 중간평가 세부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확정ㆍ공표할 예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부담금 비교


구 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 적용여부

외래

진찰료(초진)

7,540

(환자 50%부담)

16,600

(환자 100%부담)

×

진찰료(재진)

5,675

(환자 50%부담)

12,870

(환자 100%부담)

×

검사료

예) 간암 표지자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정밀)

6,988

(환자 50%부담)

8,720

(환자 60%부담)



입원

입원료

(1일, 5인실 기준)

8,428

(환자 20%부담)

8,556

(환자 20%부담)

×

수술료

예) 간엽절제술주4)

63,891

(환자 5%부담)

66,447

(환자 5%부담)



수술료

예) 충수절제술

56,640

(환자 20%부담)

58,906

(환자 20%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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