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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식을 증권사에 맡겨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나 배당금 수령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결산사 주주명부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하는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모를때에는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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