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 제출…예산집행 불균형도 시정할 것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용섭)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4년(‘09-’12년)동안 22.2조 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어 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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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 건설 등 핵심적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2조 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9.7조 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 되었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하여 약식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재 소실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또한 “임기 중 90조 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재정이 투입되기 시작하는 내년 예산에는 4대강 사업에 8.6조원이 투입됨에 따라 중산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예산과 지역 SOC사업 및 미래 성장동력분야의 예산이 크게 축소되는 등 예산배분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근거 : 정부가 지난 7월 9일 밝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요구 현황’)”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금년에 재정수지 적자(△51조원, 對GDP △5.0%), 국가채무(366조원, 對GDP △35.6%)가 통계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고가 바닥난 상황”이라며 “내년 역시 세입기반의 항구적 잠식과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 예산에서 4대강사업에 8.6조 원 계상할 경우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 물 부족대비,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역시 실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통계”라며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과 복구액 연간7조 원, 2016년 물 부족 10억㎥ 등은 과대발표이며, 올해 7월에 발생한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 본류는 거의 피해가 없었을 정도로 4대강은 대체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현재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가 더 시급한 실정”이라고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물 공급 용량 증대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건설교통부,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며 “4대강 사업은 토목일자리로서, 같은 재원을 보육과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투입하면 보다 많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고 “22개 보설치 및 대규모 준설로 그동안의 국가하천정비로 개선된 수질을 오히려 악화 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생본부장은 “이에 심도 있는 국정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4년간 22.2조원의 재정투입이 필요한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정부보고서 검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예방·수질개선·물 확보·일자리창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함으로써 재정남용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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