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올 9월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69억22백만원이 증가한 5만1200건 330억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 연납을 제외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된다.

주택은 1000분의 1~1000분의 4까지 4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토지는 종합합산(1000분의2~1000분의5), 별도합산(1000분의2~1000분의4), 분리과세(1000분의0.7~1000분의2) 세율로 구분 과세된다.

양주시는 금년도에 최초로 양주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하여 양주시 전체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양주시 시세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전자납부(www.giro.or.kr) 및 지방세 전자신고납부(www.wetax.go.kr),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신한,LG,BC,현대) 소지자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1개월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재산세 팀(031-820-22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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