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이**경사 대법까지 무죄 확정...세상이 웃고 떠들고


사건을 조사한 현직 경찰관을 검찰 편파수사로 오히려 옥살이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경찰서 이**41) 경사는 지난해 9월 A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K노래연습장의 불법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을 A검사에게 송치했다.

그러나 A검사는 오히려 이 경사가 노래연습장 업주와 유착해 도우미로 일하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서를 위조하고 또한 청소년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을 인멸한 혐의로 이 경사를 구속시켰다.

이후 1심 재판에서 이 경사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당시 노래방 상황 담긴 장면)가 제출됐고, 법원은 구속 2개월 만에 이 경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당시 검찰 수사에서 CCTV 등의 증거를 배제한 채 노래연습장 업주와 청소년의 진술만을 토대로 자신을 구속했다” 고 이 경사의 설명이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도 무죄가 선고됐으나 또 다시 검찰이 상고해 최근 이 경사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사는 “검찰이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도 없이 추측과 심증만으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 며 “이는 구태의연한 검찰 수사 전형인 '선 구속, 후 자백 확보'라는 짜 맞추기 식 수사내지 먼지 털기 식 수사의 일면을 보여준 사례” 라고 꼬집었다.

전주 J(52·언론인)씨는 “검찰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야 하고 자기들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검찰은 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익산=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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