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조문 방북 허용은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북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측과 정 전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인사들에게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조문 방북 의사를 밝힌 노무현재단 측 인사들의 방북은 불허될 방침이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영식 신부를 비롯한 5명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측의 조문 방북 신청 역시 모두 불허될 전망이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