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문과 관련해 통일부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조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조문 방북 허용은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북은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측과 정 전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 인사들에게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조문 방북 의사를 밝힌 노무현재단 측 인사들의 방북은 불허될 방침이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영식 신부를 비롯한 5명과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측의 조문 방북 신청 역시 모두 불허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